-
본인부담 상한제 실비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사유 확인 및 내역 점검
먼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왜 지급되지 않았는지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미만이거나, 비급여 진료비·선택진료비 등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실손보험 보상 등으로 실제 환급금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혹은 주소·계좌 오류 등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본인부담금 내역과 실손의료보험 지급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연도별 초과금 발생 여부와 지급 대상자인지도 확인합니다.
2. 계좌 및 개인정보 점검
공단에 계좌 정보를 제대로 등록했는지, 주소는 최신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계좌 정보 미등록이나 오류, 주소지 불일치로 인해 지급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계좌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3. 이의 신청 및 사후 절차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등 불명확한 사유라면, 관련 서류(실손보험금 지급내역서 등)를 준비해 직접 상담하거나 서류를 첨부해 민원 신청을 하세요.
4. 실손보험 약관 확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이미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상한제 초과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중 환급은 불가하므로, 미지급 사유로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보장내역서와 병원비 내역서를 잘 보관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기타 점검사항과 주의점
- 건강보험료 체납 시에도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체납이 해소되어야 실제 지급이 이뤄집니다.
- 주소 이동,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지급이 누락된 경우, 대리 신청이나 정보 수정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 신청 기한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위 절차와 점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